뉴스투데이공윤선

"세 모녀 계획적 살해" 무기징역‥유가족 항소 요구

입력 | 2021-10-13 07:26   수정 | 2021-10-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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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내내 사형을 촉구했던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절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스토킹 상대인 A씨를 비롯해 동생과 어머니까지 무참히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 세모녀 모두 계획적으로 살해했는 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그가 범행 장소를 A씨 집으로 정한 뒤 택배기사로 위장까지 한 점을 들어 ″계획 범행″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김씨는 ″동생과 어머니는 우발적 살해″라며 끝까지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모두 계획적 범행이 맞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집을 범행장소로 택한 이상 반드시 가족 중 누군가는 마주 칠 수 밖에 없었다″며 ″가족을 흉기로 제압하되 여의치 않으면 모두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생은 1시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공포에 시달리다 살해됐고, 어머니는 작은 딸이 숨지는 걸 목격한 뒤 큰딸도 살해당할 것을 알면서 죽었다″며 ″극단적 인명경시 사상이 드러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형은 극히 특별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내려질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 내내 김 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던 유족들은 선고 뒤 법정을 떠나지 못한 채 오열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어찌하여 이 세 가족이 다 살해됐는데 무기징역입니까, 왜 무기징역입니까!″

유족 측은 즉각 검찰에 항소를 요구한 데 이어 ′김태현을 사형에 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인터넷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