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공윤선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1심 오늘 결론

입력 | 2021-10-14 07:26   수정 | 2021-10-1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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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의 법적 정당성이 오늘 가려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든 혐의 등 6가지 사유로, 윤 전 총장을 직무배제한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같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