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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고등학생이 서울대 논문 저자?‥부모가 서울대 교수
입력 | 2021-10-15 06:51 수정 | 2021-10-1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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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학 연구논문에 자신 또는 동료 교수의 청소년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려놓는 문제에 대한 서울대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증대상 논문 64건 가운데 3분의 1이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는데, 처벌도 솜방망이였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가 지난 2011년에 쓴 소 복제 관련 연구 논문입니다.
논문은 국제학술지에도 실렸는데, 저자 4명 가운데 한 명은 고등학생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병천 교수의 아들입니다.
당초 이 교수는 아들이 실험에 참여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증명할 연구노트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허위 공동저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교수 외에도 한 의대교수는 자신의 논문 3편에 고등학생인 자녀의 이름을 올렸고, 또다른 수의대 교수는 제자 출신인 교수에게 자기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대 교수들의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부정 사례는 조사대상 64건 중 22건으로 의대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의대, 자연대 각 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구부정으로 판명된 사례 가운데 4건은 서울대 교수가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경우고, 5건은 다른 서울대 교수가 동료 교수의 자녀를 또 13건은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인 경우로 하지만 처벌은 전부 경고나 주의에 불과했고, 중징계는 아예 없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선 부정도 부정이지만 솜방방이 처벌로 근절이 되겠냐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서동용/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이 교수들에 대한 처분 한 번 보실까요. 위반 정도는 대부분 ′경미′ 또는 ′비교적 경미′ 이렇게 돼있고, 교수에 대한 징계도 경고 주의에 그쳐있습니다.″
[오세정/서울대 총장]
″(연구윤리지침) 징계시효가 3년입니다. 앞으로 10년으로 바뀌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효 때문에 못가서 저희들이 경고하고 주의밖에 못 줬다는 말씀드립니다.″
연구부정이 아닌 것으로 나온 2/3, 즉 40건 중에도 일부는 증거를 찾지 못했을뿐, 정황상 의심스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전국 국립대 논문 가운데 미성년자가 저자로 들어간 447건 가운데 적발된 경우는 1/10인 45건에 불과해, 대학들이 이른바′부모찬스′를 쓴 교수들을 제대로 조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