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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병원 처방 'MD크림' 중고 판매 불법

입력 | 2021-10-26 06:40   수정 | 2021-10-2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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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통 피부과 등에서 처방받아 사용하는 ′MD크림′은 보습력이 뛰어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많이 찾는데요.

의료기기로 분류된 크림은 허가 없이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MD크림은 메디컬 디바이스(medical device), 의료기기 크림을 줄인 말로, 식약처 허가 명칭은 ′점착성 투명 창상 피복재′입니다.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기능의 의료기기로 분류돼 병·의원에서 처방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들이 이 크림을 여러 개 처방받아 실손보험을 통해 비용 일부를 돌려받고, 중고 앱을 통해 되파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허가받지 않은 일반인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보험 사기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처방용 MD 크림 외에도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저주파 자극기나 유축기, 깁스도 허가 없이 중고로 판매해서는 안 되는 물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