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유경

소득 따라 대출 금액 제한‥내년 1월부터 엄격 적용

입력 | 2021-10-27 06:15   수정 | 2021-10-2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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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DSR 규제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총량 규제, 기준 금리 인상까지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유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DSR 규제.

정부가 시기를 크게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한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대출까지 확대됩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대책은 강력합니다.

대출 총액에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건 분양 중도금 대출, 전세금 대출과 서민금융 대출입니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의 DSR 비율도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강력한 대책은 자산거품 붕괴, 대규모 신용불량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입니다.

당장 폭등하던 아파트 값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DSR 규제뿐만 아니라, 대출 총량 규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줄줄이 예고돼있기 때문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30대 ′영끌 빚투′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이 필요한 초고가 아파트라든지 재건축 수요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나 청년층에게 불리한 규제여서,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