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공윤선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부회장 '벌금 7천만 원'
입력 | 2021-10-27 07:28 수정 | 2021-10-27 07:2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윤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결심 공판에서 돌연 자신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재판부터 (혐의) 인정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41회에 걸쳐 상습 투약했다는 사실이 자백과 보강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검찰의 요청과 같은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미 투약한 프로포폴 값에 해당하는 1천702만 원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횟수와 투약량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회장을 향해서는″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에게 모범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은 지난해 2월 한 언론 보도로 불거져, 1년 넘는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의 요청에 따라 올해 3월 열린 외부 전문가들의 검찰수사심의위에서는, 기소에 대한 찬반 의견이 7대7로 팽팽히 맞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3개월 뒤 벌금 5천만원에 처해달라며 재판 없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투약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고 처벌도 무거워졌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