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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과태료·범칙금 안 내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입력 | 2021-11-08 06:36   수정 | 2021-11-0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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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외국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요.

체납한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과 여권용 사진,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고요.

수수료 8천5백 원을 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한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다면 발급이 어려운데요.

지난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납부하지 않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지 않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있는지 알아보려면 전화 182번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 앱, 경찰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미납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전부 납부한 뒤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