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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코로나에 전례 없는 호황‥골프장들 편법·횡포 성행
입력 | 2021-11-08 06:40 수정 | 2021-11-0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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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골프장은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골프 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데, 특수를 노린 편법과 횡포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남 여수의 한 유명 골프장의 공식 예약 사이트.
이번 달 골프 이용 상품은 단 하루만 빼고는 마감입니다.
하지만 여행사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숙박까지 하는 패키지 상품은 여전히 예약 가능합니다.
골프만 이용하는 상품은 1인당 10, 20만 원대인데, 숙박 패키지 상품으로 팔면 50, 6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대시설 이용 요금도 대폭 올랐습니다.
골프장 내 간이 휴게소인 그늘집에서 판매하는 음식값이 막걸리 1병에 1만 2천 원, 떡볶이는 3만 5천원입니다.
골프 장비를 싣는 카트 대여비용은 소모품이 아닌데도 1.5배에서 2배씩 올랐습니다.
[골프장 회원]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를 안 올리니까 대신 카트비를 올려버린 것 같아. 왜냐면 다른 것은 못 올리니까‥″
개장 초기에는 각종 혜택을 주겠다며 회원들을 모집해놓고, 이용객들이 많아지자 대중제로 전환하며 ′회원 털어내기′에 몰두하는 곳들도 늘고 있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은 세금 감면 혜택이 클 뿐 아니라 영업이익을 남기기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골프장 이용객]
″회원들은 가면 3만 원에 골프를 치는데, 일반 시민들이 오면 한 19만 원 합니다. 주말에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난 5월 화순의 한 골프장이 일방적으로 회원권을 종료시켜 골프장과 회원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고, 순천의 한 골프장도 법적 공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특수에 한몫을 잡으려는 골프장의 편법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