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상훈

'기소중지' 매년 20만 명‥도망 다니며 재범까지

입력 | 2021-11-08 06:44   수정 | 2021-11-0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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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데 피의자나 참고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어서 수사를 중지하는 걸 기소중지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만 전국에서 매년 20만 건을 훌쩍 넘고 있지만 검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3년 2월, 아파트 주차장을 나오는 52살 박 모 씨 뒤로 두 남성이 뒤쫓아갑니다.

손에는 둔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뒤 두 남성은 아파트 계단에서부터 박 씨를 사정없이 폭행합니다.

앞서 이들은 박 씨 차량을 들이받기도 하고, 길 가던 박씨를 치어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범행 일당 경찰 신고 전화]
″네, 제가 사람을 좀 친 거 같아가지고‥″

하지만 범행을 계획한 핵심피의자 48살 김 모 씨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8년이나 도주 중입니다.

피해자 박 씨는 두려움에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박 모 씨/피해자]
″몸이 아프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재산상 피해, 그리고 아직까지 가족들하고 같이 있지를 못 한다는 거‥″

그런데 피의자 김 씨는 도망다니면서도 경남 거제와 경북 김천 등에서 가명으로 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모 씨/피해자]
″′초기 자금 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됐어요. 처음엔 3천만 원 입금하고 뒤에 추가로 2천만 원 달라고 해서 총 5천만 원 보내줬어요.″

이처럼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기소가 중지된 피의자만 전국 검찰청에서 해마다 2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더욱이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까지 끝나 아예 처벌조차 받지 않은 범죄자는 2017년까지 해마다 수천 명씩 발생했고 법무부는 2018년부터 아예 관련 집계조차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병관/창원대 법학과 교수]
″이 기소중지자들이 만약에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보하고 있다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 같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라든지‥″

전문가들은 검경이 수사공조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기소중지자 검거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