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홍의표

'신변 위협' 5번 신고했지만‥경찰 조사는 '0'

입력 | 2021-11-23 06:40   수정 | 2021-11-2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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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때문에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 경찰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번달에 4번이나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남성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숨진 여성은 지난 5개월 사이 112에 5번이나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번째 신고는 지난 6월 26일.

″남자친구가 ′짐을 가지러 왔다′며 집에 들어오려한다″는 신고였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 ′경고장′만 발부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신고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 7일부터 4번이나 집중됐습니다.

2번째 신고에 경찰은 출동해 분리 조치를 했는데, 여성에게 스마트워치와 임시숙소만 제공하고, 김 씨를 입건하진 않았습니다.

하루 뒤 신고는 ″짐을 가지러 집에 혼자 가기 불안하다″는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김 씨가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피해자는 이날 2번이나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역시 김 씨를 입건하거나 정식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접근 금지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내리고 서면 경고만 하고 돌려보낸 건데, 유치장에 넣는 ′잠정조치 4호′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김 씨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피해자가 다급하게 스마트워치로 2차례나 긴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첫 출동에서 5백 미터나 떨어진 엉뚱한 곳에 간 사이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해야하는데, 심리 불안을 호소해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