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지인

"한 달 전엔 깁스"‥친아버지 학대 가담 여부 조사

입력 | 2021-11-23 07:19   수정 | 2021-11-2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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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붓어머니가 3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아이는 한달 전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어린이집도 그만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3살짜리 아이는 6시간 만에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체포한 아이의 의붓어머니 33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집 안에는 빈 술병이 있었고, 8주차 임신부인 이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이는 지난 2019년 부모가 헤어지면서 친어머니 손을 떠나게 됐습니다.

친아버지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반년 넘게 직장 동료에게 아이를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직장 동료는 MBC와 통화에서, ″아이를 친아버지에게 돌려보낸 뒤 가끔 아이를 만날 때면 다친 상태였던 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친부 직장동료]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깁스까지 하고… 멍은 작년, 허벅지 안쪽에요. 얼마 전(올해 여름)에는 또 머리가 찢어져서 (꿰맸어요.)″

의붓어머니는 지난달엔 피해 아동을 집에서 키운다며, 가정양육 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들]
″어린이집 다니다가, 9월 말쯤 퇴소처리가 된 겁니다. <최근엔 아예 가정양육으로 변경을…> (양육 수당은) 10만 원이요. 10월 것 딱 입금되고.″

경찰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던 친아버지가 학대에 가담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