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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윤석열 장모 '개발부담금 0원'‥'공시지가 변경' 특혜?
입력 | 2021-11-24 06:23 수정 | 2021-11-2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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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의 회사가 양평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죠.
양평군은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데, 지난 10년간 양평에서 이런 사례는 이 회사뿐이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의 아파트 단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씨의 회사가 개발을 맡아, 8백억 원의 분양수입을 올린 곳입니다.
그런데 개발이익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평군이 지난 2016년 최초 통보한 개발부담금은 17억4천8백만 원.
이후 최 씨 회사의 이의 신청에 6억2천5백만원으로 감면됐고, 두번째 이의 신청 결과 0원이 된 겁니다.
양평에서 최근 10년 간 개발된 아파트 9곳 중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유일한 경우여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떤 절차를 밟았길래 오직 윤 후보 처가의 회사만 유일하게 부담금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오른 부동산값 차익의 일부를 내는 건데, 법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7억여 원으로 산출한 양평군의 첫 개발부담금 계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아닌 ′부지 매입가′와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달라는 최 씨 측의 두 차례 이의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더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공사비를 훨씬 더 많이 쓴 것으로 계산됐고, 개발부담금은 결국 0원이 됐습니다.
양평군은 실제로 사용된 공사비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매입가 등을 적용해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평군청 관계자]
″원칙은 공시지가로 하는 게 맞는데 예외조항이 또 따로 있어서..그러니까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부과 산정을 한 것 뿐인데요.″
지난 10년 간 양평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곳, 그 신청이 다 인정된 곳은 윤 후보 장모 회사가 유일합니다.
앞서 양평군은 윤 후보 장모 회사가 허가받은 사업 기한을 넘겼는데도 별다른 행정조치 없이 1년 8개월 가량이나 사업 연장을 소급적용해준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