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형찬

현역 군인이 생활관에서‥초등생 협박 성착취

입력 | 2021-11-24 06:25   수정 | 2021-11-24 06:2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현역 군인이 군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박사방 사건 때도 현역 병사의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가 됐는데,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육군 모 부대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장병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협박해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장병에게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 장병은 현역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저녁 시간에 부대 생활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역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대전 20대 공무원도 현역 군 복무 시절,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 1명도 범행 당시 육군 일병이었습니다.

군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진 뒤 장병들의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군 생활 적응 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를 추진하면서, 모바일 보안 앱이나 불시 점검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슷한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형남/군 인권센터 사무국장]
″우리 병사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이유와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태 파악이 이루어지고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서‥″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확대에 앞서 불법행위 근절과 인식 전환을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조형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