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수산 리포터

[이슈톡] 고객 도둑으로 몬 월마트‥미국 법원 "24억 원 배상해야"

입력 | 2021-12-02 06:58   수정 | 2021-12-0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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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고객을 도둑으로 몰고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는 ″손님 도둑 몬 월마트 ′24억 원 배상′″입니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210만 달러, 우리 돈 2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고객에게 지불하게 됐습니다.

레슬리 너스 씨는 지난 2016년 11월 앨라배마주 한 월마트 매장에서 장을 본 뒤 귀가하다가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건데, 갑자기 계산대 스캐너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경비원들은 너스의 해명에도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그녀는 무혐의 처리됐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월마트 측 변호사는 너스에게 합의금으로 200달러를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수차례 으름장을 놓은 건데요.

협박에 시달리던 너스는 소장에서 월마트가 무고한 고객을 도둑으로 몬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면서 주장했습니다.

이에 월마트 측 변호사는 합의금 요구는 앨라배마 법상 합법적이라고 반박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