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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전동 킥보드 사고, 지자체 보험으로 보장

입력 | 2021-12-03 06:38   수정 | 2021-12-0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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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시민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사고를 보상해주는 무료 보험에 가입해주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성남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돼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사고로 사망했을 때에는 1,500만 원, 후유 장해를 입으면 2천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쳤을 때에는 상해 진단 위로금으로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보상되고,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은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김포시와 대전광역시 등에서도 보장 내용은 좀 다르지만 전동 킥보드 사고를 보상해주는 무료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 사는 시민이라면 사고가 났을 때 지자체나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