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문희

비대면 대출 사기 급증‥본인 확인 안 하는 카드사

입력 | 2021-12-09 06:19   수정 | 2021-12-0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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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사기 사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카드회사에는 본인 확인 의무조차 없다고 합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60대 박 모 씨는 지난달 19일 낯선 번호로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보낸 것처럼 전달된 메시지에는 휴대전화를 수리 중인데 신청할 게 있으니, 박 씨에게 앱 하나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시키는 줄 알고 앱을 설치했는데 이틀 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신청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이 박 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깔아 개인정보를 빼낸 뒤, 비대면 대출을 신청한 겁니다.

[박 모 씨/메신저 피싱 피해]
″00카드 회원도 아니고 또 00은행도 거래를 한번도 안 했는데… 새벽시간에 5천만 원을 가져간다는 게…″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대출 서비스는 주소와 전화번호만 맞으면 돈을 빌려줍니다.

더욱이 카드사는 대출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도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비대면 대출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상반기 176억원에서 올 상반기 466억원으로 2.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