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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월급 외 소득 '2천만 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낸다

입력 | 2021-12-10 06:36   수정 | 2021-12-1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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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에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7월에 시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맞춰서,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진다고 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에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하는데요.

지금은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연 3천400만 원′이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로 바뀝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월급 외에 금융·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1년에 3천400만 원을 넘게 벌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23만 5천여 명이었는데요.

기준이 낮아지면 대상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