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재욱

대검, 5·18 사법 피해자 명예회복 절차 지시

입력 | 2022-05-25 12:14   수정 | 2022-05-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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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이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직권 재심을 청구해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등, 모두 183명에 대한 직권 재심이 청구돼 무죄 확정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