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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국민의힘 가처분 사건 14일 일괄 심문

입력 | 2022-09-02 12:06   수정 | 2022-09-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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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과, 앞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 신청 사건은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는 14일, 함께 심문기일이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 규정 관련 당헌 개정을 위해 오늘 5일 열리기로 예정된 개정전국위원회를 금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오는 14일로 정했습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앞선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데 이어서,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이 낸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의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