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박진준

재건축 초과 이익, 1억 이하 부과금 면제

입력 | 2022-09-29 12:07   수정 | 2022-09-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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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조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입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초과이익 수준에 따라 누진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을 현행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에 따른 세금이 1억원 이하는 면제되고 1억부터는 7천만원 단위 구간마다 10%p씩 상향 부과되는 식입니다.

이 경우 3억8천만원 초과 단지는 최대 5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초과 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춰, 조합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추가로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됩니다.

부담금이 1천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