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유서영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오늘부터 단속

입력 | 2022-10-12 12:14   수정 | 2022-10-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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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약 24% 줄고, 사망자는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 사망자는 22명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당장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려 하는′ 사람이 있을 시 일단 멈추도록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으며 이를 어겨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