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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천만 원까지 반환
입력 | 2022-12-21 12:08 수정 | 2022-12-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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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하고, 이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