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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법무부·경찰이 인사 검증?‥수사기관에 인사 자료 집적, 위험"

입력 | 2022-03-17 14:14   수정 | 2022-03-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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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신장식 변호사

′아들 50억′ 곽상도 전 의원 재판 절차 시작

신장식, ″′인생 송두리째 부정당해′, 곽 전 의원 발언 정치적 재판 여론 형성 목적″

″정치적, 사회적 재기 노린 것″

곽상도 측 ″50억 클럽 실체 없다″ 주장

신장식, ″윤 당선인 취임 후 검찰 인사 때 수사팀 유지도 관심 가져야″

″현재 검찰 내 수사 자료 많이 모아져 있을지 의구심″

청와대 인사 검증 제도, 어떻게 바뀔까?

윤 당선인, ″청와대 ′인사 추천′, 법무부·경찰 ′검증′″

신장식, “정보 경찰 역할 커지고, 별도 조직 만들어야 할 것”

″인사 관련 자료 모인다는 것 자체가 압박 수단″

″결과적으로 인사권자는 대통령, 대통령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핵관들 중심으로 인사 이뤄질 가능성 대비해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재판 시작됐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오늘 오전에 시작된 거는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해서 본격적인 재판이 아니라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피고인에게 묻고 그다음에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이 뭔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누구 증인 신청할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곽상도 전 의원 출석했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원래 보통은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거든요. 변호사만 출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데 오늘 직접 곽상도 전 의원은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하면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이런 강한 발언을 했거든요.

◀ 앵커 ▶

일단 나왔다는 것도 좀 의외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나와서 강한 발언을 한 것은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연속된 발언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옥중에 있으면서 법조 기자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서.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렇게 된 이상 말하자면 당선도 됐으니까 대선에서 승리했으니까 부담 없이 무죄 투쟁을 벌이겠다,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인생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 이야기를 말하자면 여론에 직접 호소하겠다. 억지 춘향식 기소였다고 해서 본인의 재판이 정치적인 어떤 탄압의 수단으로서 본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라는 강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오늘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나오지 않거든요. 나와서 언론에 본인이 이야기를 한 거죠.

◀ 앵커 ▶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말하자면 검찰이 공소장이나 구속영장을 보면서 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만큼의 입증이 필요하다. 그래야 유죄가 나오는데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검찰이 나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의 판단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과가 어떻게 됐든 이 재판의 시작 자체가 정치적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여론을 형성해서 결과와 관계없이 본인은 이후에 정치적이 됐든 사회적이 됐든 재기의 발판을 미리 포석을 재기에 대한 포석을 미리 까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곽상도 의원의 범죄를 굉장히 의심하는 쪽에서는 검찰 수사가 애당초부터 별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을 많이 않지 않았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 어떤 거기에서 오는 검찰이 어떤 수집한 범죄 자료가 별게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자신감이 한 축 그다음에 한 축은 향후에 본인의 정치적, 사회적 재기를 위한 포석, 이 두 가지가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는 배경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의 관건은 검찰의 공소 유지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수사한 입증 자료 즉, 진술을 통해서건 아니면 물증을 통해서건 입증 자료를 얼마나 많이 수사를 제대로 해왔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사 자료가 많이 모아져 있을지에도 좀 의구심이 있고요. 또 수사 자료가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재판장에 이 자료를 내놓고 증인 심문을 할 때 좀 치열하게 증인 심문을 하는 등 공소 유지의 전력을 기울일 것이냐. 이게 이 재판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쪽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도 수사 굉장히 부실했다는 평가를 하지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가장 중심인물이 되는 박영수 전 특검은 건드리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란 말입니다. 제대로 된 결과도 안 내놓고 있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비공개 소환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 수사에 있어서는 최초의 영장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곽상도 의원이 가지고 있는 혐의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알선 수재 혐의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 컨소시엄,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있었는데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당시 하나은행관련자들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소환 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항상 타이밍과 밀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소환해서 진술을 받아내지 않았다면 그 중간에 많은 시간 동안에 진술이 오염되거나 진술을 짜 맞춰졌을 정황도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수사 의지와 어떤 기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에 저렇게 방치를 하다시피 한 상황을 미뤄 볼 때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얼마나 검찰이 수사 의지와 기소 유지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이거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국민들이 굉장히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김태훈 차장 검사가, 중앙지검 제4차장 김태훈 검사가 수사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올 6월에서 8월, 8월쯤으로 대체로 예상을 하는데 이때 검찰 인사가 있습니다. 당선자가 처음 취임해서 검찰에 인사가 있을 텐데 이 인사 때 이 수사팀이 어떻게 유지가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에 궁금한 점은 저렇게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면 아들에게 간 퇴직금 50억 원을 자신은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설명해야죠.

◀ 앵커 ▶

자신의 영향력이 없이 왜 그런 거액이 가능했는지 가족이니까 파악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파악을 했어야 한다고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건 오랜 특수부 검사의 수사에 임하는 수사를 대하는 관록일 수 있는데요. 모른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인을 했을 때 그 돈이 뇌물이었다 내지는 알선수재의 대가였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른다라고 계속해서 일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법 전문가다운 어떤 방어를 하는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14일에 그래서 곽병채 씨,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을 또 소환을 해서 담당 수사팀에서 조사를 했다고는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진술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현장에도 곽병채 씨가 아버지가 곽상도 전 의원이 출석한 공판 준비 기일에도, 그 자리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 앵커 ▶

그렇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부인 이외에 원론적으로 죄송하다는 말, 그 이외의 다른 진술을 하지는, 또 다른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본인은 최초에 이야기했던 그냥 이건 회사에서 기여한 바가 있어서 받은 돈이고 또 산업재해에 대한 위로금이고 이런 성격이다라는 진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곽상도 전 의원 측의 법률적 대비는 충분히 할 시간이 있었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어떤 수사 의지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상황인데요. 진행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두 가지 공소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8월에 인사에서 수사팀은 유지가 될 건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부분입니다.

◀ 앵커 ▶

흡사 결과론적으로 부실한 수사를 통한 면제부.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경찰이 하게 하겠다. 이게 새 당선인의 어떤 공약인데요. 그렇게 될 것 같고.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가 이제 과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 기간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주로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걸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기관으로 넘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과거에도 청와대 사직동팀이라고 경찰이 있었고 이렇게 인사 검증 내지는 공직 기강을 위해서 고위 공직자들 비리나 이런 거 첩보 수집을 했거든요. 문제는 수사 기관이라는 겁니다. 즉 조난 자료를 모으게 되는 건데요. 신상 자료를 모으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수사를 하고 싶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쪽은. 과거에 이런 자료들을 모았던 곳은 과거에 국정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의 수많은 사람들의 조난 자료를 모아서 이들을 사찰하기도 하고 또 수사로 넘어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국정원에는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도 정보 경찰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정보 경찰은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에게 주어진 개혁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정보 경찰의 역할을 높일 수밖에 없고요. 별도의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미국 FBI 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 FBI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직접적 수사 기관이라기보단 정보기관이고 미국에는 약 17개 정도의 정보기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자료를 하나의 정보와 수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관에 그런 신상 자료가 모인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지점도 있습니다.

◀ 앵커 ▶

만일에라도 악용될 경우에는 어떤 사찰의 도구.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 식으로 악용될 경우에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부분이 있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첫 번째는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인사권자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인사 절차에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조난 자료가 인사 신상 자료가 올라오면 누구를 어느 자리에 임명할 것인가의 선택은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경찰에서 한 번 필터링된, 자료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선택을 위해서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대통령실 안에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럼 대통령실 안에서 어떻게 민정수석실을 그렇게 해체하고 경찰에게 외주를 준다면 최종 결정을 위해서는 그럼 어떤 조직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히려 공개된 조직에서 공개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지. 만에 하나 이것이 인적인 소위 핵관들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인사 검증이 될 개연성. 그럴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준비해야 한다,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어떤 평가 부분. 그러니까 그런 평가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주관적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인사 검증을 아예 인사 검증팀을 청와대에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 앵커 ▶

최종적 평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무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최종적 정무적 평가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모든 자료를 경찰에서 올라온 자료를 다 보고 거기에서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앵커 ▶

그것도 약간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검찰과 경찰이 인사 검증을 할 경우에 여러 광범위한 유력 인사에 대한 자료를 인사 검증을 빌미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축적하는 겁니다.

◀ 앵커 ▶

축적하게 될 것이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게 최악의 어떤 악용될 경우에는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군요, 그러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수사 기관이니까요. 청와대가 수사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그리고 이 자료가 청와대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공직 후보자를 검증을 할 때는 국세청이라든지 또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 기관에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청와대가 보관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검증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정 기관의 축적된 자료들조차도.

◀ 앵커 ▶

모이니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상당수 유력인사들에 대한 최악의 경우 악용할 경우에는 압박의 수단으로 충분히 어떤 수사를 할 수도 있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자료가 집적되고 수사로 넘어갈 수도 있다.

◀ 앵커 ▶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범죄 자료가 예를 들어서 원래 그렇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을 어떤 범죄의 혐의가 드러남으로써.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세무 관련된 것, 건강과 관련된 것, 범죄 혐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한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앵커 ▶

그거는 어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것도 수사 기관에.

◀ 앵커 ▶

수사 기관이 그런 자료를 쥐고 있을 때 수사 권력 기관의 비대화가 더 걱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오히려 청와대 같은 경우는 정무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런 정보가 집적되고 악용될 개연성을 오히려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은 이렇게 되면 별도의 기관을 경찰이나 검찰에 만들어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절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증 기관이 사실 한 달도 안 되고 1, 2주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FBI에서의 검증 기관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이 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토론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절차가 굉장히 엄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앵커 ▶

사찰 형식으로 마구잡이로 이용되지 않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투명하다 이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수사 기관에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조난 자료를 가지고 사찰에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과거의 우리의 경험. 그것도 국정원에서 했던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짙어질 수밖에 없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그런 우려는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검찰, 경찰에서 하게 될 때 그 어떤 사찰이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투명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거는 어떻게 국민들한테 확신시킬지 그것도 인수위 측에서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벼락치기 하듯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요. 김오수 총장. 다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알겠습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