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법무부에 검찰 관련 사항 말고도 여러 사항 있어‥신·구 권력 갈등 상황에 있어 그런 듯″
윤석열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어떤 내용?
양지열 ″′수사지휘권′, 검찰의 판단 항상 옳다고 볼 수 없어‥폐지했을 때의 대안 있으면 좋을 것″
윤석열 ′검찰 직접 수사 확대′ 공약‥내용은?
민주당 ″수사권·기소권 ′분리′ 개혁 추진″
윤석열 ″권력형 범죄 덮으려는 시도″
양지열 ″검찰 수사권 확대됐을 때, 견제할 장치 필요″
윤석열 ″검찰도 ′예산 편성권 독립′″ 공약
양지열 ″법무부에서 예산 관리하는 지금도 검찰의 목소리 큰 측면 있어″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인수위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무래도 박범계 법무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서부터의 악감정이 있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사지휘권에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은 공약으로 내세운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영향을 끼친 것도 같은데 박 장관 입장은 사실 법무부의 하나의 소속된 검찰청은 청이고 다른 업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민생과 관련된 사안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 보고 자체를 이게 법무부의 검찰 역할만 딱 제한시켜서 그것 때문에 만약에 보는 것 보지 않는 것이라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유감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죠.
◀ 앵커 ▶
왜 업무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온 게 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
◀ 앵커 ▶
아니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유예를 했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 앵커 ▶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뭘 여쭤 보려고 하면 업무 보고라는 게 어떤 권한이어서 업무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차기 정부가 어떤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구도를 어떻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 앵커 ▶
그러니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법무부 내에도 사실 어찌 보면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관련 사항 말고 다른 업무들도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법무부에 그만큼 검찰 인력도 파견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은 상당히 많은 부분의 교류도 있거든요. 어쩌면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만 새삼스럽게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 앵커 ▶
그러니까 받을 복은 다 받는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 절차 형식이 아니더라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차피 중복된 업무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재 당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의 업무에 관해서는 어차피 검찰총장 상대적인 파트너로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다고 추측하실 수 있는데 박범계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 앵커 ▶
어차피 장관한테 듣는 거나 실무적으로 듣는 거나 똑같은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수 있죠.
◀ 앵커 ▶
그렇지만 업무 보고라는 게 정부 부처의 하나의 절차인데 그 절차를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대로 들어보고 그 이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혹은 평가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형식 자체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건 썩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반대하는 어떤 입장이 있다면 바깥에서 보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이지 않습니까?
◀ 앵커 ▶
글쎄요. 어떤 논리인지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어떤 사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초기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에게 얼마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설득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직접적으로 생활해 와 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업무에 있어서 연속성을 잃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나 이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해달라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꼭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정권을 인수하는 입장에서 전 정권의 반대 의견 같은 거를 들어주는 모양새로도 나쁘지 않는 것 같고.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시다시피 대통령과 인수위도 안 만나고 있는데 양쪽이 어느 정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있으니까요.
◀ 앵커 ▶
그렇다면 가장 업무 보고도 안 받는다. 물론 이것 때문에 안 받는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추정되고 있는 이 수사지휘권.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지적했는데요. 일단 수사지휘권의 의미는 뭔가요?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이제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긴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만 지시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 하면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검찰청에 대해서 이런저런 개별검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수사를 한다면 정치권에 대해서 압력이 너무 크게 들어올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항상 검찰이 정확하게 공정성을 잃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절충안으로써 구체적인 사건으로서는 검찰총장만으로 주안점을 준다는 게 잠정적인 것인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권의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은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하는 입장인데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인다면 어떤 개인이나 어떤 조직도 항상 옳을 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누가 그거를 장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까?
◀ 앵커 ▶
그것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큰 핵심 논리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권력에 집중됨을 막는 게 현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권력 분립이라는 게 있고 삼권도 분립해 놓는 것이고요. 그런 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아예 검찰청은 그런 원리에서도 벗어나게 할 만한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검찰을 독립시켜놨을 때 검찰의 판단은 항상 옳다고 볼 수 있다고 없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런 부분이 폐지 공약에 있다면 같이 나와 줬으면 했는데.
◀ 앵커 ▶
그 부분인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부분이 좀 찾기가 어렵거든요.
◀ 앵커 ▶
일단 지금 집권당이 되는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측 의견은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경우에 사건이 권력형 비리 수사 같은 경우는 이런 덮는 역할을 하거나 사건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 앵커 ▶
그렇다면 과거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수사 지휘권이 그런 용도로 쓰였는가, 하는 걸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입장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는 들어서 추미애 전 장관 때와 박범계 장관 때도 수사 지휘권이 됐었는데 내용을 보면 절차적인 입장에서 주로 당시에 총장의 가족이나 아니면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만 놓고 본다면 그게 왜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이냐라고 하겠지만, 반대적으로 국민의힘이라든가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 앵커 ▶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검찰총장의 가족의 문제라서 손을 떼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 앵커 ▶
권력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이라는 건 권력이니까요. 그 권력 특히 검찰의 총수와 관련된 일이니까 검찰총장의 어떤 영향력을 떠나서 수사를 하라, 이런 취지 아니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은 지극히 어찌 보면 상식적일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왜 그거를 굳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를 하느냐. 알아서도 잘할 수 있는데.
◀ 앵커 ▶
그런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국민의힘이라든가 당선인이 말하고 있는 부패를 덮기 위한 거라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으려면 전제가 되는 상황이 현재의 정권에서 내지는 이전 정권에서 또는 대한민국 지금 이 상황이 고위 공직자라든가 기업이라든지 부패가 너무 만연하게 있어서 이걸 잡아야 하는데 검찰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지 혹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 앵커 ▶
혹은. 말씀하신 부분이 혹은 과거 사례에서 권력이 권력 비리를 덮기 위해서 수사지휘권를 활용한 사건이 종종 있었다거나 이런 분명한 게 있을 때는 분명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사지휘권이 그런 식으로 행사된 바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 이 부분을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조금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지휘권이 어떤 권력 비리를 덮기 위해 사용된 적이 없다 하더라도요. 앞으로 누군가가 악용할 소지가 없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써는 검찰권에서 그런 약간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공수처가 제 역할을 아직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지만 그 부분을 위해서 고위 공직자 공수처를 또 만들어놓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수위의 어떤 공약은 검찰 권력을 굉장히 다시 좀 예전으로 복귀시키는 좀 비대화시킨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런 비판을 하는데 그런 공약을 내놓으려면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수도 있지만 검찰을 제어하기 위한 견제하기 위한 공약이 같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직이나 어떤 개인도 항상 바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옳을 수 없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보충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과거의 획일화 측면에서 본다면 수사지휘권 폐지만 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이야기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지휘를 하는 거지,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면 수사지휘권을 폐지라는 말이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 견제를 위해서 수사지휘권를 폐지하고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 별 논란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개가 한꺼번에 같이 간다고 한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같이 검찰이 수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줄이고 원래 어떻게 보면 법률전문가로서의 공소 재판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는 경찰 쪽에 무게를 둔다면 수사지휘권이 있으나 마나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수사는 더 강화를 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니까.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을 더 강화하겠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어떤 식으로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은 6대 범죄 말고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걸 다시 되찾아오겠다라는 거고. 공수처에서도 이 수사를 과정에서도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폐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검찰이 가졌던 부분들을 거의 돌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면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거죠.
◀ 앵커 ▶
선출되지 않은 조직이 완벽한 독립성을 유지한다. 그 전제 자체가 약간 이상한 것 같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그러면 정당성.
◀ 앵커 ▶
견제가 없이 완벽한 독립을 할 수 있겠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할 수 있다는 게.
◀ 앵커 ▶
그게 위험한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의아하다는 겁니다.
◀ 앵커 ▶
사법부를 통한 어떤 통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법부 제가 궁금한 건 사법부 통제 물론 가능하겠죠. 재판을 통해서. 그러나 검찰이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되었던 건 범죄 수사를 해야 할까, 해야 않는다든가, 해놓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기소를 해서 부실한 수사를 해서 면제를 준다거나 혹은 미운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 더 가혹한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견제 장치를 어디서 가져올까, 이런 공약이 없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그나마 재판에 넘겨졌을 때 유죄, 무죄를 가르는 과정에서 일부 통제가 되지만 만약에 불기소를 한 부분에 대한 통제는 아예 재판으로 가지도 않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의 공약대로 만약에 한다면 삼권분립이 이루어지고 저는 입법이 삼권분립이 되는 것처럼, 검찰이 사법부처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권을 확대한다거나 수사권을 독립시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러면 견제하고 통제한다는 보조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방금 이야기한 사법부에 대한 통제 부분이 아니고 그런 어떤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 자의적인 수사, 이런 게 최초부터 나왔던 게 아니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역사는 꽤 오래됐죠. 사실 이게 지난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었고 독립 수사권 일부에 있어서지만 거의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전 정권, 전전 정권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과도하다는 거였던 거죠. 늘 지적하다시피 대한민국처럼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지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까 법무부의 영역 중에는 교정 영역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검찰이 감독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이겠다는 건데 줄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검찰을 못살게 굴겠다는 게 아니라.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국가에서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인데 그러면 권력 분립을 안 하고 독립을 시킨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균형을 이룰 것이냐.
◀ 앵커 ▶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갸우뚱하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서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 이 대의명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어떤 오류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견제를 하고 바로 잡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없어진 상태에서 더 어떤 과거의 상태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 추가하는 것 같아서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집에 다른 부분은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민정수석실도 폐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남게 되는 건 결국 대통령 인사권 하나가 남는 거죠.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좌우한다면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정치권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가장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거 하나 말고는 그거는 견제 장치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죠.
◀ 앵커 ▶
예산도 독립하겠다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예산을 이제 원래는 그렇습니다. 법무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편성한 대로 검찰에 배당하고 있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가 세무당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하고 않지 않느냐 이런 건데 이것 역시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현재 또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의 어떤 관행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법무부에서 배당받는다고 하지만 검찰의 목소리가 훨씬 컸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의 특수 활동비라고 하는 부분이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든가 세무청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예결위에서 소급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신 검찰은 그런 부분을 들여다볼 수 없는데 거기에 예산편성권을 주게 되면 그 부분도 견제가 부족하게 되는 거고 반대 논리로 국회에서 직접적으로 감사라며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예산을 두고 논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또 뭐냐 하면 예산은 또 정치권하고 결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독립성이 더 반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리고 가장 어떤 좀 헷갈리기 쉬운 논리 중의 하나가 독립을 하면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냐, 이게 같은 이야기 같은데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은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영향이라는 점에서 독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에서 잘못 판단을 한다면 그게 항상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항상 옳을 수 없습니다.
◀ 앵커 ▶
검찰이 완벽한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할 때 검찰이 계속해서 강조하셨지만 검찰의 오류나, 검찰의 조직을 위한 이기주의나 그런 방향성의 수사는 누가 통제를 할 수 있다는가. 거기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느 조직들, 검찰뿐만 아니라, 어느 쪽이든 완전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와 균형, 견제. 이런 게 필요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