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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내일부터 시행

입력 | 2022-05-18 16:57   수정 | 2022-05-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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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들까지 전국 2백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처음 입법 논의가 시작된 2013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선출되는 시기에 법이 시행된다″며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