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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유류세 인하·식대 비과세 확대‥본회의 통과
입력 | 2022-08-02 17:00 수정 | 2022-08-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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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됩니다.
국회는 또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