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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피해 방지책 발표
입력 | 2022-09-01 16:59 수정 | 2022-09-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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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직후에는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세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대출 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당해야 했습니다.
수백 채 이상의 주택을 갖은 채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 먹는 ′나쁜 임대인′은 명단조차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기존 정책은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선 임차인들이 위험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일단 임대인의 정보를 세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세입자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특약을 넣도록 전세 계약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최대 1억6천만원까지 저금리로 긴급대출이 제공되고 최장 반년까지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쁜 임대인 명단은 법 개정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는 ′전세사기 원스톱 서비스센터′와 나쁜 임대인의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운영됩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