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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2-09-30 17:01   수정 | 2022-09-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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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피고인들은 수년간 피해자에게 남편이란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잔혹히 살해해 극단적 생명 경시 풍조를 드러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