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박진준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에 정비사업 필수 비용 반영

입력 | 2022-06-21 09:32   수정 | 2022-06-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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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이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예정″이며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때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도 출범 100일 이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고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닌 철저한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