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윤수한
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효력 정지‥"자기결정권 침해"
입력 | 2022-01-04 19:57 수정 | 2022-01-04 19:5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코로나 19 소식으로 뉴스 이어 가겠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 시킨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 했는데, 일단 해당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잠정 중단 됐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한 정부는 백신 접종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패스를 학원 등 교육시설로 확대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3일)]
″학원과 스터디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의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학부모들은 ′사실상의 접종 강요′라며 방역패스 정책의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김수진/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대표 (지난달 17일)]
″(백신 안 맞으면) 학원에 갈 수 없고 도서관도 갈 수 없고‥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 보장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은 오늘 학부모 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교육 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처분이 사실상 미접종자의 교육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며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순 있지만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청소년은 위중증률도 낮다″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은, 이 조치를 아예 취소하라는 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미접종자의 건강 피해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회복을 위해선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집단 소송도 이미 진행중인 가운데, 법원이 오늘 처음으로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의 향후 방역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