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국현

'방역패스' 법원 결정에 혼란은 오히려 가중

입력 | 2022-01-15 20:15   수정 | 2022-01-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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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의 마트와 백화점만 방역패스 없이 출입이 가능한 건 재판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만 일부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판부의 판단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나온 방역패스 효력 중지 신청 결과를 보면 한 재판부는 ′정지′라고 판단을, 한 재판부는 ′유지′라고 결정하며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어제 서울 지역 3천㎡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같은 법원 행정13부는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두 재판부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은 것입니다.

″감염 위험도가 낮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 자체까지 막는 건 과하다″는 행정4부와, ″소형 점포와 온라인 상점 등 대안이 있고 방역패스의 공익적 효과도 있다″는 행정13부의 논리가 부딪힌 겁니다.

현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상반된 내용의 두 가지 통보를 하루에 받아든 방역당국도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연이은 결정 역시 혼란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4일 먼저 학원 등 교육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데 이어 서울 내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도 어제 잠정 중단됐는데, 당초 3월 1일 시행에 맞춰 24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했던 청소년들은 백신 접종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본안 소송에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밖에도 백신의 효과성이나 정부의 방역조치가 행정소송 대상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 간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이재갑/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법원이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한지 모르겠고요. 본안 소송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역 정책을 멈출 수 있는 선례를 만든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행정소송 6건과 헌법소원 4건이 진행 중으로, 각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잡음이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재 / 영상편집 :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