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로

안타까운 죽음들 막을 수 있을까? 공포 1년 만에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력 | 2022-01-27 19:58   수정 | 2022-01-27 20:5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828명.

작년 한 해,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이들입니다.

하루 평균 두세 명씩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겁니다.

새해 들어서도 벌써 마흔 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먼저, 시행 첫날의 표정을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공사가 멈췄습니다.

관리자 몇 명만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현장 직원]
″명절 전이라서요. 멀리 가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냥 좀 일찍 들어가시라고 한 거예요.″

서울 도봉구의 다른 건설 현장도 공사를 쉬었습니다.

건설 장비들만 남았습니다.

오늘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엔씨,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공사를 쉬었습니다.

설 휴가를 일찍 시작했고, 직원 안전 교육을 실시한 곳들도 있습니다.

처벌 1호가 되는 것만은 피하자는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엿보입니다.

[건설업체 직원]
″영업정지 그리고 주가 하락 이런 상황들이 겹쳐지게 되다 보면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기업들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포스코는 최고안전책임자, CSO를 새로 신설했고, 대우조선해양, 대항항공은 기존 안전담당 조직을 격상했습니다.

현대차는 협력업체 안전을 위한 예산을 작년보다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과도한 처벌, 처벌의 공포, 법률의 불명확성, 심각한 경영차질″이 우려된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하라!″

노동계는 지금 법으로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며,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대표]
″다시 시작입니다. 앞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시킬 수 있도록 재개정 촉구에 나서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이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