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인천 흉기난동 피해가족 "어머니 반신불수, 18억 배상하라"

입력 | 2022-02-04 20:10   수정 | 2022-02-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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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던 경찰관들이 계속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피해를 당한 여성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 대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을 항의하며 4층 40대 남성이 3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남성은 아랫집 40대 여성과 2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여자 순경은 밑으로 뛰어내려갔고, 1층에 있던 남자 경위도 순경과 함께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40대 어머니는 결국 뇌 수술을 받았고, 몸의 절반을 움직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피해자 남편]
″왼쪽 팔과 다리 정도만 움직이는‥ 뇌는 1, 2살 정도. 말은 아예 못 해요. 발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20대 딸도 얼굴을 크게 다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이탈한 남녀 경찰관은 사건 이후 해임된 뒤 형사 고발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 경위 역시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연결되지 않아 지원 요청을 하려고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을 제압하지 않았을 뿐 119에 신고하고, 지원 요청도 한 만큼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경찰관들은 해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피해 가족은 ″해당 경찰관들이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며 추가로 검찰에 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1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민호/피해가족 측 변호인]
″(아버님은) 3개월 사이에 10kg이 빠지셨어요. 국가와 조정을 통해서 원만히 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안 되면 나중에 별도로 (경찰관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자고‥″

가해자인 48살 이 모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오는 11일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 취재: 현기택·이지호 / 영상 편집: 조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