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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중단‥ 대구 즉시항고 검토
입력 | 2022-02-24 20:41 수정 | 2022-02-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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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구에서 처음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300여명의 시민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어제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대구시는 방역 관리가 아직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점심시간 대구의 한 식당.
손님이 QR코드를 인증하려 하자 주인이 그냥 들어가라고 안내합니다.
″오늘부터는 방역패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식당 입구에 붙여 놨던 방역패스 안내문도 떼버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식당과 카페에서 60세 미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식당과 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PCR 음성 확인서 없이 자유롭게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마스크를 벗고 머무는 식당과 카페에서 일반 성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첫 사례입니다.
12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같은 결정을 반겼습니다.
[최병열/한식당 운영]
″손님들도 그동안 많이 불편해하셨거든요. (입구에) 다닥다닥 붙어서 QR 인증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편안하게 앉으시니까‥″
하지만 방역패스가 무력화되면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 가팔라지고 고위험군의 감염 위험이 더욱 커질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구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안정적인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 취재: 이동삼(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