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승섭

"확진자는 수술 불가"‥35시간 만에 손가락 봉합

입력 | 2022-03-15 20:25   수정 | 2022-03-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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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한 70대 여성이 확진자라는 이유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하마터면 손가락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한 민간병원이 수술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뒤늦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일부터는 확진자의 경우에도 무증상이나 경증일 경우, 음압수술실이 없는 병원에서도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손에 붕대를 감은 70대 여성이 119 구급차에 오릅니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이 여성은 음압 캐리어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사고를 당한 지 35시간 만입니다.

사고 직후 다른 병원을 갔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곧바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치료 가능한 병원이 나오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김 모 씨/코로나19 확진 부상자]
″코로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빨리 이것부터 봉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여성은 응급처치만 받은 채 집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칫 손가락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민간병원이 수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종필/00병원 원장]
″병원의 감염이 걱정된다. 그래도 나는 하겠다고 했는데, (손가락이) 굉장히 시커메져서 어려울 수 있겠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손가락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던 여성은 음압 캐리어에 실려 손만 내놓은 채 봉합 수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 중입니다.

[김 모 씨/코로나19 확진 부상자]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음압 캐리어) 속에서 보고, 그 모습이 매우 매우 고마웠어요.″

지난 9일 양성 판정을 받은 임산부는 경기도 광명에서 130km나 떨어진 충남 홍성까지 가서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약할 경우 음압수술실이 없는 병원에서도 응급치료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다른 환자에 전염될 것을 우려하는 병원이 많아 확진자 응급 치료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대전) / 영상제공: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