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윤창호법 위헌'에도 감형 없다‥대만인 사망사고 징역 8년 유지

입력 | 2022-03-29 20:40   수정 | 2022-03-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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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처벌이 지나치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법원이 이 우려를 일축하면서,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8년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28살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김 모 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0.079퍼센트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을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질타하며, 검찰이 요청한 징역 6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故 쩡이린 부모(1심 선고 직후)]
″딸의 희생이 한국에서 음주운전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작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조항을 두고, 기간 제한도 없이 무조건 재범이라고 무겁게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결국 대법원은 다시 재판을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 처벌이 낮아질 거란 예상을 깨고, 법원은 징역 8년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창호법 없이, 다른 법조항들 형량만으로 무겁게 처벌한 겁니다.

[故 쩡이린 부모(오늘)]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무겁게 처벌하도록,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