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유나

[단독] 아기 팔꿈치 빠졌는데‥돈으로 '입막음'

입력 | 2022-04-06 20:33   수정 | 2022-04-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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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어린이집에서 2살배기 아이가 팔꿈치가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CCTV 영상에는 교사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이집 측은 신고는 하지 않고, 돈으로 부모들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만 30개월이 안 되는 2세 반 영아들이 블록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한 아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깁니다.

아이는 바닥에 엎어진 채 끌려갑니다.

[A 피해 아동 부모]
″새벽에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때렸어. 내가 고함질렀지′(라고 하니)… 다시 CCTV를 확인하러 가자. 다른 날을 봐야 되겠다.″

실제로 또 다른 날, 교사가 원생의 옷 소매를 걷어준 뒤 팔을 잡아 앉히는데, 아이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집니다.

오른쪽 팔꿈치가 빠진 겁니다.

세면대 앞에 있는 다른 아이도 교사 때문에 팔이 꺾이고 휘청거립니다.

[B 피해 아동 부모]
″자면서 꿈을 꾸는지 좀 많이 힘들어하고 발버둥치고 고함지르고…″

학대 의심 정황이 확인된 아이들은 스스로를 때리는 후유증을 겪고 있고, 손톱을 물어뜯는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 피해 아동 부모]
″(어린이집) 차량만 보면 뒷걸음질치면서 집으로 쫓아 들어가는…″

어린이집 관계자는 학대나 학대의심 사실을 안 순간 신고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북구청 관계자]
″원장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신고하신 내용은 없으시고요…″

대신 학부모들이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자, 내려달라며 위로금 조로 돈을 제시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아동학대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가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치료비 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한 300만 원 정도 드리면 되겠나…″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3월에도 원생이 마스크를 바로 쓰지 않았다고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렸다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부모들이 먼저 신고해서 관청에 신고할 생각을 못했다″면서 원생의 부상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좀 활발한 아이도 안 있습니까. (가해교사가) 8년 된 교사고, 그 반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교사였어요.″

해당 교사들은 사건 직후 어린이집을 그만뒀고, 경찰은 피해 아동이 최소한 3명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욱(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