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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같은 장소·비슷한 사고인데‥부장검사만 '불기소'?
입력 | 2022-04-07 20:26 수정 | 2022-04-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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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부장검사가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넘겼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두 달 전에도 같은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검찰이 부장 검사 때랑은 다르게, 기소를 해서 벌금형을 받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여의도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올림픽대로 위.
하얀 선으로 표시된 안전지대가 있지만 차량들이 무시하고 가로지릅니다.
이같은 일이 비일비재한 듯, 안전지대 차선 일부는 닳아서 없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 8일, 현직 부장검사인 A 씨가 몰던 차량이 이곳에서 옆 차선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4차로를 달리다 차선을 바꾸려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안전지대를 넘어 길가쪽 차선으로 끼어들려 하다가, 직진하던 피해 차량과 앞 부분끼리 충돌한 겁니다.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피해 운전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 검사의 안전지대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한 달 뒤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A 검사의 차량이 안전지대에 들어간 건 맞지만 충돌은 안전지대 바깥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안전지대 ′바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A 검사의 사고 두 달 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8일, 이번엔 반대로 올림픽대로로 들어가려던 차량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차선을 바꾸다 직진하던 차량의 뒤편을 들이받은 겁니다.
역시 안전지대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검찰은 이때는 사고를 낸 운전자를 처벌해달라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4차로와 올림픽대로 진입 전 도로의 사이는 안전지대 구간으로, 진로변경을 하면 안 되는 장소″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안전지대 밖이든 안이든 관계없이, 안전지대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면 안전지대 침범 사고에 해당됩니다.″
두 달 간격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벌어진 두 사고에 대해 검찰의 판단은 정반대였던 셈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검찰은 ″상급심인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다″며 A 검사 사건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고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