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고재민

'안전속도 5030' 1년 만에 바뀌나‥보행자 보호는?

입력 | 2022-04-07 20:28   수정 | 2022-04-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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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부터 보행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도심의 큰길에선 50km이면 도로에선 30km 이하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시행 1년 만에 인수위가 이 속도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인도를 벗어나 도로로 뛰어다니는 아이도 있습니다.

차들은 하나같이 느릿느릿 지나갑니다.

속도가 30km 아래로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정종부 / 택배 기사]
″저기 (스쿨존) 20km예요. 그만큼 또 애들 보호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건 괜찮은 거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 뿐 아니라, 지난해 4월부터 도심지역의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도 시행 이후 속도가 제한된 지역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전년대비 16.7%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직인수위가 이같은 제한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구간은 제한속도를 50km에서 60km로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심야 시간엔 시속 4~50km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일률적인 속도 제한에 불편함을 호소했던 운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성민주]
″애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는 좀 조정을 해서 (차량) 운행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밤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는 건 아니라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현진 / 학부모]
″속도를 좀 빠르게 가는 건 아닌 거 같고요. 등하교 시간이 아니어도 아이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막 효과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불과 1년만에 다시 바꾸는 것 자체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수범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탄력적으로 하면 ′여기는 왜 탄력적으로 안하냐′ 이런 민원이 엄청 들어오겠죠. ′50(km) 이상은 못 달리는구나′ 이런 인식이 서서히 쌓여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제도를 바꾼다고 하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조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