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년간 소유했던 농지에 대해 논란이 일자, 한 후보자는 어머니가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고 해명했는데, 가봤더니 근처 주민들은 농사를 지은 건 어머니의 가사도우미 부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이지선 기자의 보도, 춘천MBC 백승호 기자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강원도 춘천의 한 농촌 마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이 일대 농지 3천3백여 제곱미터를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민이 아니면 농지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상속 이후에도 어머니가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농사를 주로 지은 건 어머니가 아니라 가사도우미 부부였다는 겁니다.
[이웃 주민]
″도우미로 일하는 내외 분이 있었어, 내외분. 도우미 아줌마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남편하고 같이 와서 그 양반들이 토마토도 심고 채소로 먹을 것들 이것저것 고추서부터 다 심고… <한동훈 후보자가 직접 와서 농사를 짓는 걸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니요, 안 왔어. 한동훈은 안 왔어요.″
한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13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2017년 시세차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농지임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오세형/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
″공직자의 기본적인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바람직한 소유였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 후보자는 1998년 잠원동의 한 신축 아파트를 정모씨로부터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집주인이던 정 씨는 1998년 2월 25일,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한 후보자 어머니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에 한 후보자가 정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산겁니다.
결국 한 후보자가 정 씨 대신 어머니에게 1억 원을 갚아야 했다는 뜻입니다.
한 후보자가 어머니에게 1억 원을 갚지 않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편법 증여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윤지해/부동산114 수석연구원]
″(1억 원을) 상환하려는 계획표를 적은 게 아니면 편법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근거자료라는 것들을 공증을 받아놓고, 매월 약정된 날짜에 입금이 됐다는 통장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되는 거고요.″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자는 ″당시 모친이 매매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매매 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