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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법으로 남은 이름 '정인이'‥양엄마 징역 35년 확정
입력 | 2022-04-28 20:31 수정 | 2022-04-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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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다 끝에 숨지게 한 양 엄마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 또 다른 아동학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법의 이름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법정을 빠져나온 시민들이 오열합니다.
′정인아, 미안해.′
양부모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마무리됐지만, 이미 세상에 없는 ′정인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몸무게 9.5킬로그램의 영양실조 상태로, 췌장이 끊긴 채 세상을 떠난 정인이.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넉달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엄마에게 징역 35년이, 아내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 받은 양아빠에겐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양부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1심은 양엄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계획적 살인은 아니었다″며 형량을 다소 낮췄고,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가정 내에서 학대로 죽어가는 이런 아이들은 누구 한 사람도 편이 돼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피해 아동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5년 형량이) 많이 아쉽습니다.″
″또 다른 정인이는 막아야 한다″ ′정인이′는 이제 법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정인이법′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겁니다.
올해 1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첫 ′정인이법′ 적용 사례도 나왔습니다.
또,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로 아이가 숨지면, 최소 징역 17년을 기본으로 하도록 법원의 양형기준도 강화됐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