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건휘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다시 필리버스터

입력 | 2022-04-30 20:02   수정 | 2022-04-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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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권 분리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이 과정에서 욕설과 삿대질, 육탄전도 벌어졌습니다.

자,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건휘 기자, 오늘 본회의 상황 먼저 정리해보죠.

◀ 기자 ▶

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는데, 172명의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일단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해서 수사권을 줄이고, 수사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는 내용입니다.

3일 전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으로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토론이 그날 자정 자동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 앵커 ▶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두고 여야가 워낙 극한 대치 상황이기는 한데, 오늘 본회의 여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었어요?

◀ 기자 ▶

네,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시작 직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장이란 분이 뭐 이렇게 비겁하게 숨어. 이게 뭐야, 이거. 문 좀 열어봐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병석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걷어찼어! 발로 걷어찼지!!″

그러다 박 의장이 이를 뚫고 본회의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의장실 직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
″나와! 야이씨! 야, 사람이 죽어가. 이러는 게 어딨어! 이런 천하의 무도한 놈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는데요, 소란 끝에 결국 본회의는 예정보다 20여 분 늦어졌습니다.

◀ 앵커 ▶

네, 이런 상황들을 거쳐서 일단 검찰청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안 하나가 더 남지 않았습니까?

형사소송법은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 기자 ▶

네, 검찰청법 통과 이후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또 다른 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바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도 다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왔는데요.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2시간 40분간 이어졌는데요, 그 이후 민주당에선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검찰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오늘 상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청법과 비슷한 수순을 거쳐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까지인만큼 무제한토론은 자정에 자동 마무리되고, 다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사흘 후인 다음 달 3일, 다시 본회의을 열어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고,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을 마무리짓는단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장재현 / 영상편집 :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