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수한

집회도 '용산 시대'‥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 가능

입력 | 2022-05-11 19:54   수정 | 2022-05-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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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면서 집회와 시위 장소도 주무대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를 예상한 경찰이 미리 청사 반경 100미터 안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는데요,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부근은 집회금지대상이지만 집무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 대통령집무실 맞은 편인 전쟁기념관 입구.

이른 아침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공공운수노조]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고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행하라!″

그동안 청와대 분수대 앞을 지켜왔던 1인 시위자들도 같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인 시위자]
″<여기로는 언제‥?> 이틀! 취임식 전날. 거기(청와대)는 그늘이라도 있었지, 여기는 (햇빛을) 피할 데도 없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각종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장소도 용산으로 옮겨온 겁니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삼각지역 근처에선 공공주택 정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벌써부터 주민들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주민]
″<소리 줄이시라고요!> 집회도 조용히 해야 할 것 아니야!″

이른바 ′용산시대′ 초반, 각종 1인시위와 회견은 청사의 바로 맞은 편인 전쟁기념관 입구로, 집회나 시위는 반경 100m 밖인 삼각지역 부근 인도로 몰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집무실 반경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금지 대상인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m 이내 집회는 물론, 삼각지역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쪽 도로를 지나 이태원까지 행진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용산 일대의 집회 시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광화문과 달리 대규모 인원이 모일 공간은 없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비교적 집무실과 가까운 전쟁기념관 광장이나 용산역 광장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어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 어렵습니다.

[김영철/전쟁기념관 사무총장]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사용 승인이 (어렵습니다.)″

경찰의 고심도 깊어진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맞춰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나경운 / 영상편집 :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