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내부고발' 검사 임은정, '검사 자격' 심층심사 받는다

입력 | 2022-05-12 20:05   수정 | 2022-05-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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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 검찰 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검사로서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퇴직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년 전에 특수부 검사들의 증언 조작 의혹에 대한 감찰을 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정면 충돌하기도 했었죠.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두고 열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이른바 검찰 내 ′윤석열 라인′을 비판했습니다.

[임은정/법무부 감찰담당관(지난 9일)]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언론에서 흔히 보도되었었고요. 2012년 ′검란′도 ′하나회′라고 불리는 특수통 부분은‥″

2년 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특수부 검사들의 위증지시 의혹을 감찰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며, 윤 총장과 대립했습니다.

꾸준히 검찰을 비판해 온 임 담당관이, 올해 검사 적격 심층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심층심사 대상자는 근무 평가와 상급자 평가를 종합해 결정되며, 이들에 대해 적격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검사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최대 퇴직까지 건의할 수 있습니다.

임 담당관은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멈춘 적이 없으니, 인사평정이 좋을 리 없다″며, ″윤석열 정부도 마저 잘 견딜 각오″라고 말했습니다.

[임은정/법무부 감찰담당관(지난 9일)]
″<중간에 그만두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죠?> 추호도 없습니다.″

임 담당관은, 지난 2015년에도 검사 적격성 심층 심사를 받았지만, 퇴직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7년마다 전 검사를 대상으로 자격을 따지는 심사제도 도입된 뒤 17년 동안, 실제 퇴직 명령을 받은 검사는 1명이었고, 그나마도 소송 끝에 복직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