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용주

에쓰오일 폭발·화재로 10명 사상‥중대재해법 적용 첫 외국계 기업

입력 | 2022-05-20 20:25   수정 | 2022-05-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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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젯밤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큰 폭발 화재가 발생해서 협력 업체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아홉 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스무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에야 완전히 꺼졌는데요.

사고가 난 에쓰오일은 외국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대 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주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석유화학공장이 폭격을 맞은 듯 시뻘건 화염이 치솟으며 불길이 거세집니다.

집채보다 큰 폭발을 정면에서 맞닥뜨린 차량들은 도로 위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박석근/시내버스 기사]
″손님 모시고 그쪽으로 가는데 불이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온산공단으로 돌아서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1분쯤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의 건물 곳곳이 부서질 정도로 폭발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인근 공장 직원]
″′빵′ 했다니까 완전‥ 엄청나게 크게 터졌습니다. 가스 때문에 대피하라고 해서 일하다 대피해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30대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부탄가스를 활용해 휘발유 첨가제를 만드는 공정에서, 부탄 압축 밸브를 수리한 뒤 시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종철/온산소방서 예방총괄담당]
″(사망자의) 정확한 사인은 저희도 아직 알 수 없는데 단지 폭발에 의한 그런 정도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에쓰오일의 최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인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사우디인 최고경영자는 오늘 울산공장을 찾아,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알-카타니/에쓰오일 최고경영자]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에쓰오일에선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노동자 1명이 각각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능완(울산), 최영(울산), 전상범(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