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대법관·헌법재판관까지 검증?‥"독립성 침해 우려"

입력 | 2022-05-30 20:16   수정 | 2022-05-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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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검증기구,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개 부처인 법무부가 다른 정부 부처 장·차관뿐 아니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까지 검증하게 되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는 9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기간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4명 중 13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 전원이, 현정부 5년 사이 임기를 마칩니다.

두 기관의 최고 법관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 출범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후보들을 검증하게 됩니다.

한 판사는 ″인사는 추천보다 떨어뜨리는 힘이 더 크다″며 ″대법관을 희망하는 판사라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 전직 고위판사도 ″인사를 검증하며 과거 판결에 대해 물을 수도 있을 거″라며,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또, 인사검증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 공무원도 직무 도중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 검증 때 살펴보는 위장전입과 농지매입, 탈세 등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 범죄들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증을 하다보니까 ′A′라는 후보자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발해 수사를 하는 게 법치의 원칙에 맞는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이 하던 은밀한 업무를, 감시를 받는 통상업무로 전환한다는 긍정적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에 대해)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비서관에게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 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관리단 설치를 위한 개정령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며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 달 7일쯤 출범합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