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박사방 손해배상 첫 확정‥배상받기는 '산 넘어 산'

입력 | 2022-06-02 20:24   수정 | 2022-06-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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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착취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남경읍이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나온 첫 배상확정판결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이런 판결 받는 과정도 녹록지 않고 배상금을 실제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 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양소연 기자 리포트 보시죠.

◀ 리포트 ▶

지난 2020년 2월, 남경읍은 한 여성에게 ″네 사진을 갖고 있으니 텔레그램으로 박사에게 연락하라″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사 조주빈은 텔레그램에 접속한 이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 91개를 만들어 뿌렸습니다.

끔찍한 범행 2년여 만에, ″조주빈과 남경읍이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사방 피해에 대한 첫 배상 확정판결입니다.

″무거운 범죄행위, 많은 영상물이 뿌려진 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다″며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 5천만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남경읍은 거짓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렸을 뿐″이라며 자신이 보낸 메시지조차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한 사실이 이미 인정돼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긴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름을 바꾸고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을 내면 새 이름 등 인적사항이 다시 가해자에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기더라도 배상금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가족이 대신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수진/변호사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가족 입장에서) 교도소에서 십수년을 살다가 나와야 되는 성범죄자가 된 자녀가 민사상 배상하지 않아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 아닌 거예요.″

이미 중형이 확정된 조주빈 일당은, 형량을 낮추려고 피해자와 합의할 필요도 없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사방 사건 피해자 25명 중 최소 3명 이상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김두영/영상편집:권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