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상빈

'신변보호' 가족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영구히 격리"

입력 | 2022-06-21 20:38   수정 | 2022-06-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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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나 그 가족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죠.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주 징역 35년 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했던 이석준에게는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한 여성을 감금한 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체포요건이 안 된다며 풀려난 25살 이석준.

당시 이석준을 신고한 건 여성의 가족들이었는데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택배기사인 척 집에 찾아가 여성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초등학생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법원은 이석준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일반 살인보다 처벌이 무거운 보복살인죄는 물론 살인미수, 감금, 강간상해 등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석준은 보복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들어가자마자 전기충격기를 휘두르며 저항하지 않는 가족들을 찔렀다″면서 ″′왜 고소했냐′고 소리치며,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일축했습니다.

유족들은 이석준을 사형시켜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유족]
″아이들이 지금도 매일 그럽니다. 저희 막내아들은 ″살인자 어떻게 될까요? 나올까요?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고… 왜? 자기한테 해코지할까 봐요.″

작년 11월,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던 김병찬은, 앞서 징역 3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역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애원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끝까지 공격했다″며 보복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김병찬, 이석준… 두 사람의 범행 대상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 또는 그 가족이었습니다.

두 사건으로 신변보호 제도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