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지선

한덕수 이어 식약처장도 2줄 신고‥"현행법과 정면 충돌"

입력 | 2022-06-29 20:02   수정 | 2022-06-29 20:0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취임하는 고위 공직자는 30일 안에, 최근 3년 동안 민간에서 활동했던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죠.

그런데 이 법의 첫 대상자였던 한덕수 총리는 물론이고, 두 번째 대상자인 오유경 식약처장까지도 제출 내용이 단 두 줄에 불과해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해충돌방지법이 현행법과 충돌하고 있고, 고위 공직자들이 이 점을 이용해서 부실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건데요.

이지선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첫 번째 고위공직자는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취임 전 4년 동안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지만 누구로부터 어떤 업무를 해주고 받았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4월 25일 인사청문회)]
″그 몇 년 사이에 20억 원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료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고, 활동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영업비밀이랍니다. 영업비밀이라니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의무 제출한 서류에는 구체적인 내역이 나올 줄 알았지만 국제 통상 관련 변호사 자문, 국내 경제정책 관련 변호사 자문 이렇게 두 줄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고위공직자 2호 대상자인 오유경 식약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 처장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재직 시절 업무내용으로 ′약학교육 방향성 설계′ 한 줄.

한국약제학회 회장 재직 시절 업무내용도 ′학술행사 및 학회 운영 총괄′ 한 줄로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학술행사에 참가했던 교수나 행사를 후원한 제약회사들의 명단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따져 묻자 한덕수 총리는 ″여러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 측은 ″시행 초기이다 보니 관례적으로 썼다″면서도 ″권익위에서 보완 요청을 했다면 추가로 작성했을 텐데 아무런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정우영 / 영상편집: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