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상재

'구글 인앱결제 강요' 공정위도 조사‥방통위는 뒷북 대응

입력 | 2022-07-09 20:23   수정 | 2022-07-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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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구글이 최근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막아버렸습니다.

구글의 앱 마켓 안에서 결제하는 방식, 이른바 인앱 결제 방침을 카카오톡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미 구글이 관련 방침을 내세웠을 때 예견됐던 일인데, 방통위가 두 달 넘게 실태 점검만 벌이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카카오톡은 매월 구독료를 내면 다양한 이모티콘을 쓸 수 있는데, 모바일로 결제를 할 경우 한 달 5천7백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웹에서는 월 3천9백 원′이라며 PC 결제 링크가 함께 안내돼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런 안내를 하게 된 건 구글이 자사 앱마켓 내에서만 결제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인앱결제인데, 수수료를 최대 30%나 물어야 합니다.

결국 구글은 지난달 말 앱마켓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막아버렸습니다.

중단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뒤늦게 두 업체를 만나 의견을 들었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 측은 웹 결제가 저렴하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금처럼 계속 알리겠다는 건데 구글은 이 같은 행위가 자사 방침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방통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구글의 방침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미 석 달 전 유권해석까지 내려놓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순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책임은 방통위에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개발자들의 요금이 거의 다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다 전가돼서…″

방통위가 머뭇거리는 사이,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를 접수해, 최근 구글을 상대로 서면 및 대면조사를 벌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출판협회는 지난 4월 ′결제 방식 강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다음 주 중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을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이혜지